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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