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부가 2016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68.8%가 직장 내 분위기라 응답했고, 26.6%가 경제적 부담이라 응답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게 하려면 관련 제도를 더 다양하고 더 실효성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현행법 상 남성의 출산휴가는 출산과 육아의 공동책임에도 불구하고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고 있어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배우자가 적극적인 공동책임을 행사하기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77조의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등)
제77조의4(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