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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이나 출산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업주부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녀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출산지원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