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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외국인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만 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