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제60조에 따른 병상 수급 계획의 수립에 따르고 있음.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43,535개 병상에서 2016년 45,702개 병상으로 2,167개 병상이 증가하였고, 종합병원은 2013년 96,461개 병상에서 2016년 103,316개 병상으로 6,855개 병상이 증가한 반면, 병원은 2013년 193,476개 병상에서 2016년 191,683개 병상으로 1,793개 병상이 감소하였음.
또한 2016년 지역별 병상수를 보면, 인구 천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상황임.
이렇듯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60조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33조제4항제2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다.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0제2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등)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