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98조의2(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한 날부터 20일까지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되, 공관을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만료일 후 10일까지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재외투표인명부를 확정한다.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국민투표일 전 25일
2.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투표일 전 30일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한 날부터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등록 절차, 재외투표인명부의 작성, 재외국민투표의 투·개표 방법,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투표용지 송부와 투표지 국내회송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선거권자”는 “투표권자”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선거운동”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본다.
현행第104條(職權濫用에 의한 投票의 自由妨害罪) 國民投票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警察公務員 기타의 관계 公務員이나 投票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가 故意로 投票人名簿의 閱覽을 방해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하거나 投票通知票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職權을 濫用하여 投票의 自由를 방해하는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개정안第104條(職權濫用에 의한 投票의 自由妨害罪)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
현행第108條(投票나 開票의 干涉罪) ①投票所나 開票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投票나 開票에 간섭한 者 또는 投票를 勸誘하거나 기타 投票 또는 開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개정안第108條(投票나 開票의 干涉罪) ①투표소(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