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해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조금은 공익신고등에 따라 생계곤란이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문제를 겪는 공익신고자등의 실질적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지급이 필수적이나 보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그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등은 불이익조치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정보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나 이 법의 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보다 낮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7조(구조금)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