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조한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의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여성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