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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중앙당에만 허용하였고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시·도당은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분원 형태로 예산과 인력을 나눠서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나아가 지방화, 정책정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당까지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