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3 발의 ·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의 지속적인 발병과 유행, 생물테러 위험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또한 의약품 해외 원조의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의약품 생산인프라를 통해 위탁생산하거나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공급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제약사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필수의약품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는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통계·조사사업 및 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공공제약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과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마. 공공제약사의 재원은 출연금, 사업의 수익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제약사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20조 및 제21조).
바. 공공제약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