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연수원 등 폐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법인 등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에 축조·설치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용시설에 교직원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수원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상 대부기간을 30년 이상 확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에 축조·설치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13조(소유권 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