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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구조로 입원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임.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점과 비급여대상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 총액이 높은 중증질환 등의 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20%→10%)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무교육 대상인 15세 이하 아동에 확대 적용하여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