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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교직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단체 관련법에서 급여 및 공제금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밝혀 회원과 공제회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이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소멸시효)
공포일 2019-04-16 · 공포번호 16311 · 한국교직원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