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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 운용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운용직을 지속적으로 확대채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각종 공적·사적 연기금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과 고급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 부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단의 업무)
제27조의3(연기금전문대학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