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현행법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65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