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에 관한 일정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성인 사용자 기준)은 91%에 달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이동통신 환경에 맞추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공시사항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시방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