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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방송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신분야는 재정(裁定) 제도만 있으므로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갤럭시노트7의 리콜(Recall) 사태 등과 같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2017년 신년사에서 통신분야에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분쟁조정제도 및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7조의2(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7조의3(집단분쟁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