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인의 한 종류인 간호사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2017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합격자의 10%가 넘는 2,134명의 남성이 합격하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성 대학생의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하는 등 남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대체복무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임.
또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남성 간호사가 투입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제3조의2(결격사유)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6조의2(파견근무)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직장 이탈 금지)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제10조(신분조치 통보)
제11조(보수 등)
제14조(복무 감독)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