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규범을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대체하였으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음.
그런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우선 규범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표준과 맞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관련법에 우선시 되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저감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그 외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면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합의인 지속가능발전과 서로 보완하며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