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의 필요성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2017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합격자의 10%가 넘는 2,314명의 남성이 합격하였으며,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의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하여 대체복무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임.
또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남자 간호사가 보충역으로 투입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제35조의5(공중보건간호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83조(전시특례)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