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 함은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인쇄물의 원본과 함께 인쇄되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통하여 인식하면 점자, 점자의 확장 또는 음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의미하는 것임.
그런데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는 표현이 표시의 형태를 음성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롭게 지원되는 다양한 형태의 표시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