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
이에 선박의 LNG 공급을 위한 벙커링 선박 및 시설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그 영업구역을 항만뿐만 아니라 항계 밖 항만시설까지 확대하며, 선박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도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고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관리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26조의3,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제31조(벌칙)
제3조(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