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점수, 등급, 성과 등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여러 게임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획득한 결과물이 다른 게임 이용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함.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이러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5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5조(벌칙)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4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