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제80조에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러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관광진흥 등 관광 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법」상 위 각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타 공공기관(공사 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예에서 보듯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긴박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위탁사업 수행이 필수적인바, 그 사업 수행을 명시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