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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議事)가 모두 기록되는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으로 발언 요지만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