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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사 받는 자의 영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면서, 「형법」상 수뢰, 사전 수뢰 등의 적용에 있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