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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또는 이용자가 운동 도중 의식을 잃는 등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수영장업 등 일부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구장 등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는 응급 처치를 위한 의료장비·약품 등을 비치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응급 의료장비·약품 등을 비치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응급 의료장비·약품 비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