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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