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의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인성교육의 사교육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인성교육의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항에서는 성과중심의 정량평가 방식에 의한 전시행정이 우려되고,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은 민간자격증 시장만 키워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을 삭제하며, 인성교육 평가의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제16조(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