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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 별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환경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적 요인의 관리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발생 시 논의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