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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51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