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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 미술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여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함(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공립 박물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