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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금지대상인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사립학교 교원 역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치인에 대한 금전적 지지행위가 금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러한 공무원 등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공무원 등은 정치인 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제한되던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