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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차지하였음.
그런데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17만 8,000여 명에서 2015년에는 21만 7,000여 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저출산 기조 속에 난임환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한바,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되었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