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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고 일시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흡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산화질소는 의약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수정하여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서도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