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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장이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전형료가 비싸므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료의 적정한 책정을 위하여 입학전형 관리에 필요한 실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표준입학전형료를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표준입학전형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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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