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한국 특유의 동식물임.
따라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수입이란 불가능함.
그러나,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황새 2마리는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았으며,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수입한 동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혼란은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된 동식물에 대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기념물 중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利殖)·사육·보관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고사(枯死)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5조제1 항제1호).
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이 증식하거나 폐사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하여 위치추적기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제9호의3 신설).
라.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학명(學名),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 수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1조 신설).
마. 국외로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35조(허가사항)
제40조(신고 사항)
제41조(동식물의 수입신고)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