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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로 가맹사업의 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의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사인이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위법행위의 금지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