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8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 그들이 맡은 공적 역할에 비하여 합당한 근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등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서비스제공정책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등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23조 등).
마.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함(안 제19조제10항 신설).
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의2(사회서비스제공정책위원회)
제8조의2(종사자의 처우 개선)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7조(결격사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청문)
제29조의2(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