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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및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데도 장애인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현행법 제정 전에 건립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철도역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 제정 이전에 건립된 구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도 2020년까지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5332호 부칙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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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