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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34 · 統一主體國民會議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