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8 발의 · 전희경 의원 외 9인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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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02 ·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