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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목적으로 주출입구 진입로와 주출입구 간에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2639호, 2014. 5. 21.)되었음.
그런데 점용료 감면의 대상이 주출입구로 한정되어 있어 부출입구진입로와 부출입구 간에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68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