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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자전거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