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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향후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정준비금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38조(준비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