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협의체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고, 대학의 장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수립·공표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이 변경될 수 있어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