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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형법」등 부패방지 관련 법률은 뇌물을 제공한 자와 더불어 뇌물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도 뇌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령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규정함.
이에 따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 없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나 뇌물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등 실제 뇌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근절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를 포함하여 일체의 뇌물 관련 부패행위자의 공공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회계원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