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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화통역사 등의 전문인력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 2016년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총 11,260명으로 특수학교 3,607명, 특수학급 7,167명, 일반학급 486명임. 이중 수화통역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특수학교에 52명, 특수학급에 3명, 일반학급에 7명이 배치되어 있을 뿐임.
이렇듯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수화통역사와 점역교정사 등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와 보조인력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