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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칭해 ‘간담회’로 간주)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 또는 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전달식, 정책협약식, 지지선언 등이 모임의 성격인 ‘간담회’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허용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