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현재까지도 종식선언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을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 이외의 동물체험·이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축이용업을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거나 매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
제13조(수정사의 교육)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육)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42조의3(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44조(기금의 재원)
제47조(기금의 용도)
제49조(수수료)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